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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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져요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내지 않아요.
6월 2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내구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좋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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