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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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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들이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직업이 변호사일 경우 전세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건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게 되면 사실상 재임대와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가 되어서 물어줘야 할 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건다고 하면 대부분 바로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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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본래 부동산등기부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주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반드시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즉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하여 종전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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