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료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 참고사항
본문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의 점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지에 CCL 표기가
붙어 있다면 출처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CCL 표기가 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사용할 수는 없다.
이미지의 사용권은 저작권자 스스로 CCL 표기를 하거나 CCL 표기를 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데, 구글과 같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CCL 표기를 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용도로 CCL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무방하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CCL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표준이용 조건이 더 있으므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출처 : 4차 산업혁명시대 온라인 생존마케팅 / 안희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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